동일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히 동일면은 피해액 6억 원으로 읍·면 선포기준인 4.5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을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어업시설 유실 등의 피해를 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주민생활 안정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귀근 군수는 태풍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져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