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30일 기준 경유차 소유자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기간에 따른 부담금이다.
해당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일할 부과된다.
시는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 이체, ARS, 인터넷 지로서비스, 위택스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목포시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 경과 시에는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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