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총인시설 입찰담합 비리업체 부정당업자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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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총인시설 입찰담합 비리업체 부정당업자로 제재
  • 박주하
  • 승인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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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타기‘ 이용…과징금 처분 받아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총인처리시설 입찰과정에서 ‘사다리타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담합한 것으로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4개사 〔대림산업㈜, 현대건설㈜,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에 대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합행위로 적발된 4개사 중 현대건설㈜를 제외한 3개사는 지난 11월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선고돼 경합 건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계획이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은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이다.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해당업체는 제재기간 동안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광주시 관계자는 3일 “앞으로도 입찰과 관련해 비리업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두 부정당업자로 제재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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