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급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어 있다.
소농직불금은 0.1ha 이상 0.5ha 이하 경작 농가에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져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농자재값 상승과 인력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다양한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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