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통로 막는 불법 주·정차 근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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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로 막는 불법 주·정차 근절하자
  • 박주하
  • 승인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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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 곡성119안전센터 지방소방장 최성주

최근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인한 도로 협소, 차량 증가로 인한 불법 주정차, 아파트 단지 내 무분별한 조경시설 설치 등은 소방차량 출동을 지연시키고, 현장도착 후에도 소방차량(고가차 등) 전개를 어렵게 한다.


최성주 소방장

최성주 소방장


특히 건축물이 고층화되고 밀집화 되는 요즘에는 쉽게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어, 초기진화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 자칫 대형 인적ㆍ물적 피해로 이어질 위험은 증가한다. 이에 소방차 출동로 개선의 일환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이 도지사까지 포함됨에 따라, 소방공무원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이에 따라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 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근처에 왔을 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양해 진로를 양보하고, 우측으로 피할 공간이 없을 경우는 좌측으로 양보하면 된다.


또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근처에는 주·정차를 하지 말고, 도로가 협소한 구역에는 일면 주·정차를 생활화해야 한다. 하지만 소방당국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함께 될 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소방차 통행로는 우리가족의 생명로이고 소방공무원의 주정차 단속 또한 우리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사전예방 대책의 일환임을 명심해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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