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홀수년도 출생자와 2022년도 미수검자 대상
올해 국가 암검진 대상자는 지역·직장 가입자 중 만 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와 의료급여수급자이다.
2022년 건강검진 미수검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2023년 검진대상자로 변경할 수 있다.
6대 암 검진 항목은 대장암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54 ~74세 남녀 중 30년 이상의 흡연경력을 가진 흡연자가 해당된다.
검진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검진표 및 신분증을 지참해 관내 및 관외 암 검진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경우 완치율과 일상생활로의 회복이 앞당겨지는 만큼 국가 암검진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검진과 치료를 독려하기 위해 암 환자 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검진대상자나 작년 미 검진자는 미루지 말고 서둘러 검진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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