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농협, 이뉴스투데이 보도 '조목조목 반박'···"조합장 가족회사 수십억 불법대출,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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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농협, 이뉴스투데이 보도 '조목조목 반박'···"조합장 가족회사 수십억 불법대출, 사실과 다르다"
  • 문주현 기자
  • 승인 2023.0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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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영암농협 관계자 서류와 함께 조목조목 밝혀...

영암농협 조합장 가족회사 불법대출 및 과태료 부과 "영농법인과 개인 간 문제로 농협과 조합장 아내는 무관하다"

농협자체감사 결과 "이미 4년전 영암농협 대출 건 상환, 타 금융기관 이관으로 영암농협이 손실본 적도, 특혜준 적도 없다"

영암농협 "농협과 조합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기사로 의한 오류를 바로잡고 사실만을 알릴 것" 강조
전남 영암농협 전경. /문주현 기자
전남 영암농협 전경. /문주현 기자

 

[투데이광주전남] 문주현 기자 = 전남 영암농협이 "이뉴스투데이(2.17일자) 박도상 영암농협 조합장, 가족회사에 수십억 불법대출 파문···경찰 수사' 건 보도와 관련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20일 오전 기자가 방문한 영암농협은 분주했다. 조합장은 업무 출장으로 부재 중이었고 기자가 면담한 영암농협 관계자 A씨는 이번 건 보도와 관련해 불편과 어려움을 토로하며 세세한 설명과 반박을 이어갔다.

먼저 이 대출 건과 관련 농협자체감사 실시 결과 영암농협은 손실 본적도, 특혜준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미 4년전에 이 건 대출은 상환됐고 타 금융기관으로 대출이 전이돼 이미 소멸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건의 대출은 불법대출이 아닌 영암농협 제규정에 의한 대출로 특혜대출을 실행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매매당시 계약서 작성에 따른 실거래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안은 부동산 거래당사자들이 양도세 감면 등을 받기 위해 발생된 사안으로 농협과는 무관하며, 이는 농협이 관여할 건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이뉴스투데이보도는 개인과 영농조합법인과의 문제를 마치 영암농협의 문제인 것처럼 부풀리게 보이게 한 것으로 이는 분명히 잘못된 보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영암농협은 "농협과 조합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 이번기사로 의한 오류를 바로 잡고 사실을 밝혀 조합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영암농협 A씨와 가진 이뉴스투데이(2.17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이다.

 

첫째, 군서면 마산리에 소재한 3만3천㎥ 토지를 매입하고 당일 12억원 설정과 함께 거액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엔 ▲이 건 대출금액은 9억으로 인근지 거례사례를 참고하여 농협 제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대출됐다고 말했다.

 

둘째, 11억 7000만원의 실제매매금액을 약 2.5배(17억2000여만원) 부풀린 28억9655만원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감정가격을 올려 대출심사를 통과했다는 내용엔 ▲이 건은 농협 제규정 및 인근지 거래사례의 가격 등을 감안해 실제 대출은 10억원이 이뤄졌으며, 당시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이 14억원인데도 불구하고 29억원으로 부풀려 허위감정을 하여 불법대출을 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명백한 허위보도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출금은 대출 후 정상적으로 상환됐으며, 상환된 이후에는 경북 상주농협이 채권최고액 14억4000만원을 설정 후 대출했고, 그 다음엔 중소기업은행이 채권최고액 16억8000만원을 설정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최초 영암농협 대출이 불법대출이 아님을 반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아래 등기내역를 살펴보면 영암농협 채권최고액은 당시 13억원으로 설정됐고, 이는 계약서 거래가격 28억9655만원과는 상관없이 적법한 농협 제규정에 의한 감정 실시 후 채권최고액을 설정 및 대출 실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위 등기내역를 살펴보면 영암농협 채권최고액은 당시 13억원으로 설정됐고, 이는 계약서 거래가격 28억9655만원과는 상관없이 적법한 농협 제규정에 의한 감정 실시 후 채권최고액을 설정 및 대출 실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영암농협 제공

 

셋째, 영암군이 실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4240만원 부과했다는 내용엔 ▲이 건 계약서 작성은 영암농협과는 무관한 거래당사자간 편법거래가 문제이며, 매매당사자들이 불법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납부한 것은 영암농협의 문제가 아닌 영농조합법인과 개인간의 문제라는 것이 반증되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이어 영암농협이 과태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농협이 과태료를 부과당한 것으로 된 잘못된 보도이다고 꼬집었다.

 

넷째, 같은해 이달의 선도조합장상 수상하고 불법대출 사실을 7년간 숨겨왔다는 내용엔 ▲7년간 숨긴 것이 아니라 불법대출을 한적이 없다. 정상적인 감정가에 의한 대출을 이제와서 불법대출이라고, 7년간 숨겼다고 하는 것은이 또한 잘못된 보도이다고 덧붙였다.

또 이달의 선도조합장상 수상은 농협업무전반에 걸쳐 그해 업적이 탁월한 경우에 농협중앙회에서 해당농협을 특별 점검하여 결정 후 수여한다. 그러기에 오히려 영암농협과 영암농협 임직원, 영암농협 전조합원의 명예이자 자랑스러운 일이다고 설명했다.

 

다섯째, 지역농협의 조합장 아내 A씨가 대표와 등기이사로 재직했던 영농법인이 불법대출을 했다가 과태료 폭탄과 함께 최근 사법당국에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는 내용엔 ▲토지거래당시 유한회사 세화의 대표이사는 「이**」으로 본 기사에 나오는 조합장 부인 A씨는 대표이사가 아닌 등기이사로서 부동산거래 및 법인 대출에 대한 거래권한 자체가 없는 상태였으며, 특히 A씨는 법인설립 후 불과 6개월 후에 사임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영암농협은 불법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없으며, 영암농협이 과태료 폭탄을 받은 사실도 없다. 과태료 문제는 영농조합법인과 개인간의 문제로 「농협 및 조합장 아내 A씨」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고 덧붙였다.

 

여섯째, 불법을 인정했으니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건엔 ▲불법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납부한 것 또한 영농조합법인과 거래했던 개인 간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로 영암농협은 과태료에 대한 관련 자체가 없었기에 납부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일곱째, 한 지역민이 2022년 11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원에 고발장을 제출해 12월에 영암경찰서 사건으로 넘겨받아 조사중이다는 건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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