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해체가구 생활보장 등 6개 안건 심의·의결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성 장흥군수를 비롯한 위원 12명이 참석해 신규 위원 위촉과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심의 안건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조사계획 2023년 자활지원계획 2023년 자활기금 활용계획 2022년 생활보장 소위원회에서 가족관계 해체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한 심의내용 사후 심의 2022년 긴급지원 사후 적정성 심의 등이다.
김성 군수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 활성화해 생활이 어려운 군민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따뜻한 복지정책으로 군민들이 안정감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당연직 4명, 위촉직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 등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해 지역 실태에 따른 저소득층의 보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장흥군은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26가구 34명을 심의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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