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합동, 지난해 11월부터 2023년 1월초까지 불법엽구 수거
불법엽구 12점 수거로 야생동물 서식지 안정화에 기여
야생동물 포획 행위,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엽구 12점 수거로 야생동물 서식지 안정화에 기여
야생동물 포획 행위,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투데이광주전남] 신종천 선임기자 =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태한)는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2023년 1월초까지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영산강유역환경청, 야생생물관리협회(광주·전남지부, 광주지회) 등 3개 기관이 참여하여 올무, 멧돼지 포획틀 등 총 12점의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주요활동은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를 중심으로 야생동물 흔적을 따라 불법엽구 수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병행했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 시에는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장수림 자원보전과장은 “불법엽구 설치 및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무등산국립공원이 야생동물의 안전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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