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업체 측 관리 소홀" 비난
경찰,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중
경찰,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중
[투데이광주전남] 신종천 선임기자 = 건물 외벽에 만국기를 달던 60대 근로자가 작업용 리프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1일 오전 11시 40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의 한 제조업체에서 작업용 리프트에 올라 작업 중이던 60살 노동자 A씨가 3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유명을 달리했다.
A씨는 해당 업체 직원으로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만국기를 다시 붙이던 중 작업용 리프트에서 추락해 변을 당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가족 오 모씨는 "아버지가 업체에서 맡아서 하시던 일도 아닌데, 왜 신축 건물 외벽에 만국기를 다시려고 했는지, 왜 혼자서 작업을 하셨는지, 왜 리프트엔 안전고리가 없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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