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자의 눈] 담양 생태습지&대숲 군락지 "지금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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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의 눈] 담양 생태습지&대숲 군락지 "지금 지켜야 한다."
  • 김영빈 시민기자
  • 승인 2022.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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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습지 퇴적환경변화의 연대측정으로 1000년 전 형성
2004년 하천습지로 전국 최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자연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야할 습지보호 절실

[투데이광주전남] 김영빈 시민기자 = 전남 담양군 대전면 영산강 강변에 위치한 담양생태습지는 2004년에 하천습지로는 전국 최초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뚝방길 및 산책로를 따라 걷다보면 울창한 대숲을 만날 수 있다.

한국의 자연유산인 천연기념물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영산강 하천변을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는 퇴적층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대규모 군락이다.

담양습지는 영산강 본류에서도 상류에 형성된 하천습지로 자연형 하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람사르 협약에 의해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은 현재 조류의 집단서식지를 이루고 있으며 멸종위기종인 수달, 삵 등을 포함한 다양한 동물들이 대규모 대나무 군락지를 포함한 식생에 서식하는 우수한 생태환경이 보전된 지역이다.

그리고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원앙, 수달과 함께 망태 말뚝버섯, 맥문동 등 야생 동 식물의 서식지로 환경적 경관적 그 가치가 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겨울철새인 노랑부리저어새, 큰고니, 기러기, 청둥오리등 다양한 종류의 겨울철새들이 휴식처로 이용하고 있다.

지금은 이곳을 인간의 욕망을 위한 휴식처가 아닌, 자연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야할 습지보호구역으로 만들고, 보존하여 후세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다.

전남 담양군 대전면 영산강 강변 대숲 군락지 입구에는 담양하천습지보호구역이 있다./김영빈 시민기자
전남 담양군 대전면 영산강 강변 대숲 군락지 입구에는 담양하천습지보호구역이 있다./김영빈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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