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1696건 96억 7000만원…9월 30일까지 납부기한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납기는 9월 30일까지이다.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재산세 본세 2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부 장소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를 비롯해 지로 인터넷뱅킹, 카드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가상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며 현금입출금기 이용 시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조회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타인의 지방세도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가산되므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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