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중골프장 제도 개편 관련 업계 목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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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중골프장 제도 개편 관련 업계 목소리 청취
  • 김길삼 기자
  • 승인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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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형 골프장 가격 기준, 가격 표시 방법 등을 정한 문체부 고시 곧 행정예고
문체부, 대중골프장 제도 개편 관련 업계 목소리 청취
[투데이광주전남] 김길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7일 올림픽파크텔 베이징홀에서 대중골프장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올해 11월 4일부터 시행되는 대중형골프장 제도 도입 등 대중골프장 제도 개편에 대한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대중골프장협회 회장 등 업계 대표 10명과 문체부 체육국장 등이 참석했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지난 8월 26일에 입법예고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을 설명하고 곧 행정예고를 할 예정인 문체부 고시에 담길 내용도 공유했다.

문체부 고시에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위한 가격 산정 기준과 골프장 가격 표시제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중골프장업계는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요금 요건 기준에 대해 업계 현장 의견이 반영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업계 관계자는 “대중골프장이 골프 대중화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 확대, 골프장 설치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법 개정 취지와 정부 정책 방향은 대중형 골프장이 골프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국민들이 좀 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1월 4일부터 시행되는 대중형골프장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이번 대중골프장업계 간담회 이후에도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안 제정 과정에서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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