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 ‘동·서작 재개발사업’ 민영으로 전환하나?
상태바
광주 광산 ‘동·서작 재개발사업’ 민영으로 전환하나?
  • 고훈석 기자
  • 승인 2022.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민 거센 반발과 새 정부 LH 혁신안 포함 여부 '촉각'
지역민 "위법 부당한 공공시행방식 철회돼야"
LH "비핵심·경합 사업 등 폐지·이관...동·서작 재개발 공공 유지"
광주 광산 ‘동·서작 재개발사업’ 광역도. /다음 캡처

 

[투데이광주전남] 고훈석 기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일원에 추진 중인 ‘동·서작 재개발사업’이 지방 최초 공공시행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민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 정부의 LH 혁신안에 ‘비핵심 사업 및 민간·지자체 경합 사업의 폐지·이관 검토’가 공식 결정됐고, 민간개발추진위와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31일 광주 광산구와 지역민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 ‘동·서작 재개발사업’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256번지 일원 8만5809㎡를 정비, 1300여 세대의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0년 초부터 한 민간개발추진위원회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주민갈등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지지부진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19년 7월께 광주시와 광산구, LH가 ‘공공시행자 지정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 정비구역 지정과 LH를 시행사로 한 공공재개발을 고시했다.

공공시행자 제도는 해당 지역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LH 등이 직접 시행을 맡는 제도로 이를 시행하면 조합은 시행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후 '동·서작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LH는 ‘공공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서(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이상 찬성)’ 확보에 나서는 한편 사업시행자 지정과 주민대표회의 구성, 연내 시공자 선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민간개발추진위와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과 새 정부의 LH 혁신 사업 포함 여부.

‘동·서작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주민들은 ‘광산구의 공공시행자 제도가 법적 근거도 없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공공시행 재개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간개발추진위 관계자 A씨는 “지난 2006년께 설립된 민간추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광산구는 조합원들의 사전 동의 없이 권한도 없는 주민협의회라는 임의 단체를 내세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임의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는 본연의 업무인 재개발 지정만 하고 손을 떼야 함에도 자신들이 LH와 함께 개발에 나선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구는 법이 규정한대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재개발 시행을 맡게 된 LH가 자체 혁신안엔 ‘비핵심 사업 및 민간·지자체 경합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민간 이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동·서작 재개발사업’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이는 초미의 관심사”다고 강조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LH는 주택공급,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본연의 업무는 충실히 수행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선별해 사업규모 축소와 시기를 조정하고, 비핵심 사업 및 민간·지자체 경합 사업 등은 폐지·이관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공시행방식으로 추진 중인 광주 광산 '동·서작 재개발사업’의 민영시행방식 전환은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한편, 동서작 민간개발추진위는 지난 7월께 주민 40여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조합원들의 동의 없는 위법한 공공시행방식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진정서엔 △낮은 공사비 책정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 △조합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열악한 주거환경 △공익성을 담보로 한 강제집행으로 재산권 침해 △조합원들의 이익배당 축소 △고급 프리미엄의 이미지와 정반대 개념으로 가격상승 제한 등이 포함됐다.


최신 HOT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