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3,876필지이다.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실, 토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 등에서 가능하다.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군청 및 읍·면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함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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