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광주전남] 문주현 기자 =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은 민선 8기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청된 이병노 담양군수와 같은 혐의를 받는 캠프 관계자 A씨에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측은 "이미 확보된 증거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한 주거, 신분이나 경력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으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군수 등은 민선 8기 당내 경선 기간 중 지인에게 조의금을 건네 불법 기부 행위를 하고, 선거 캠프 차원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사 접대를 받은 주민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수백만 원 상당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담양군청 군수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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