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 금고 선정 과정 대가 받고 심의위원 명단 유출...전·현직 공무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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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 금고 선정 과정 대가 받고 심의위원 명단 유출...전·현직 공무원 '유죄'
  • 고훈석 기자
  • 승인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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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투데이광주전남] 고훈석 기자 = 광주 광산구 1금고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하고 대가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성재민 판사는 1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산구청 공무원 A(6급)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광산구청 공무원 B(4급)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인 배홍석 광산구의원은 징역 8개월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은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해 금고 지정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다만 수수한 이익이 경미한 편인 점, 일부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0월 금고 지정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심의위원회 전날과 당일 농협과 국민은행 측에 위원 명단을 유출하고 소액의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다.

B씨는 신용도가 낮은 가족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5천만원 상당의 신용대출 편의를 받았고 배 의원은 지역 복지재단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지정기탁금 800만원을 받아 지역구 경로당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단 유출로 인해 은행 직원들이 일부 위원에게 접촉해 콘서트 표를 건네며 편의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 결과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이 30년 만에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바뀌었으나 농협이 광산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무효 판결이 났다. 이후 재공모 절차를 거쳐 광주은행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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