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교차로 우회전, 잘 모르겠을 땐 일단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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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교차로 우회전, 잘 모르겠을 땐 일단 멈춤
  • 정경택 기자
  • 승인 2022.0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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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것은 7. 12. 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
박온유 경장

[투데이광주전남]순천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박온유=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뭐가 정답일까”,“도로교통법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걸까요?”인터넷 기사의 제목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기사의 댓글이다.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녹색불이면 무조건 멈추거나, 보행자가 지나갈 때만 멈추거나 제각각이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 매년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익숙해지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2022년 현재, 우회전은 어떻게 해야할까

기존과 동일하다.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이 종료되면 우회전하면 된다. 추가된 것은 7. 12. 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은 일시정지 해야한다.

또한, 4. 20.부터 골목길 등(중앙선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우선시 된다. 위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 가능하며,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안전운전 의무를 부과했다.

계속해서 개정되고 추가되는 도로교통법으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보행자를 보호하는 법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운전자가 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보완한다면 보행자 보호 의무도 더욱 잘 지켜질 것이다.

운전자는 잘 모르겠을 땐 일단 멈추고 보행자가 있는지 주위를 살펴본 후 아무도 없다면 서행해서 지나가면 된다.

도로교통법에는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일시정지, 서행 구간 등 장소가 지정되어 있다. 단속구간이 아니면 신호 위반, 과속을 하는 일이 많아진다. 하지만 모두가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보행자 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일 될 것이다.

“잘 모르겠을 땐 일단 멈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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