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er-1 이하 엔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엔진교체 지원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 목포시에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로서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받는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삭기이며 보조금은 부착장치에 차등 지원된다.
지원대상 1순위는 건설기계 제작월일이 오래된 순, 2순위는 목포시에 연속해 등록기간이 오래된 순이다.
시는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예비번호를 부여하고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거나 중도포기자 발생 시 예비번호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문의사항은 목포시 환경보호과로 전화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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