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취약계층 노린 범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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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취약계층 노린 범죄 ‘기승’
  • 박태균 기자
  • 승인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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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노린 통장 매매 피해 및 범죄 사례 끊이지 않아







[투데이광주=박태균 기자] 여러 경로로 쉬이 범행 가담 유인 행위에 노출 될 수 있는 노숙자 또는 청년실업자 등에게 악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최근 금융권들은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만들 수 있었던 간단한 통장개설 절차를 대폭 강화해 기존 절차에서 ‘금융 거래 목적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제도’를 시행중이다.2012년도부터 금융감독원 관리 하에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의 수가 늘어나며, 날이 거듭할수록 심각해지자 모든 은행사에서 의무화 되고 있다.금융 거래 목적에 따른 증빙 서류란 급여명세서, 공과금고지서 등의 금융 거래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뜻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통장 발급이 제한된다.제한 기준은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A은행은 금융거래 목적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소액 거래만 가능하도록 입·출금 제한이 걸린 통장만 발급 가능하다고 안내한다.금융권들이 통장 개설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이유는 최근 통장을 가벼이 사고 파는 젊은 층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실제 범죄 유인에 이용되고 있는 경로인 한 메신저는 '음성 대화 전용 메신저'로 게임을 즐겨하는 젊은 층들은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음성대화 프로그램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해당 메신저를 이용하다보면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실상을 쉽게 마주할 수 있는데,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소액의 금전적 제안에 휘말려들기 쉬운 젊은층들이 다수 유입되는 메신저의 특성을 완벽히 파악해 범죄에 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범행은 일정 댓가를 지불하겠다는 말과 함께 이름, 주민번호, 통장과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순서로 이뤄진다.이어 매매된 통장은 현금세탁, 파밍 등 악질 범죄의 용도로 쓰이며, 거래된 통장이 범행에 쓰인 뒤 경찰 측에 발각되면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되며 법적 처벌을 받는다. 또한, 사기 피해액을 고스란히 통장 명의자가 물어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피해자인 통장 명의자이자, 범죄에 이용된 계좌 제공자들은 “단순히 통장뿐이지 않느냐는 이유로 통장 매매를 가벼이 생각했다”고 털어놓으며, “넘겨준 내 명의 통장이 악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정보를 넘겨줄 당시엔 알지 못했다”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이에 금융권 관계자는 “통장 개설 제한 규정은 전적으로 고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새로이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개설 절차를 강화한 뒤, 실제로 피해사례가 많이 줄어들어 거의 모든 은행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광주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일정 댓가를 지불 받기로 한 뒤 계좌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매매된 통장은 주로 대출 사기에 이용된 것이며, 통장 제공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저렴한 가격으로 성매매를 해준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대화방을 만들어 유인해 돈을 받아내고 잠적하거나 메신저 이용유저들 중 무작위로 ‘용돈 벌고 싶은 분 답장주세요.’ 따위의 문구를 써 지속적으로 쪽지를 전송해 사기 수법을 소개하며 금전적 제안을 건네는 등의 수법으로 여전히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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