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모든 시민 대상 안전보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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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모든 시민 대상 안전보험 운영
  • 박종갑 기자
  • 승인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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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절차없이 자동 가입.재난, 안전사고 등 피해 보장
목포시, 모든 시민 대상 안전보험 운영
[투데이광주전남] 박종갑 기자 = 목포시가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 중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목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 절차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농기계 사고 침몰사고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유독성물질 사망 물놀이사고 사망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이다.

보장금액은 사망·후유장해 최대 2천만원, 익사·물놀이·침몰사고 사망 1천만원, 화상수술비·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1백만원,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이며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시 관계자는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니, 보장항목에 해당된 시민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보험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19년 7월에 최초 가입 후 1년 단위로 갱신됨에 따라 시는 올해에도 오는 7월 재가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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