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꼬리표가 되는 학교폭력, 모두 예외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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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꼬리표가 되는 학교폭력, 모두 예외일 수 없다
  • 정경택 기자
  • 승인 2022.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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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방임은 나비효과 불러, 아이들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주고 교육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돼
순천경찰 박온유 경장

[투데이광주전남] 순천경찰서 경무과 경장 박온유= 최근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폭력 예방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은 간단해 보이지만 잠시의 방임이 겉잡을 수 없는 나비효과를 낳는다.

에를 들어 연예인들의 학창시절 학교폭력 논란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또 다른 가해 내용까지 폭로되며 미투(MeToo) 운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인이 된 후에도 학교폭력의 꼬리표를 평생 떼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악의를 가지고 피해를 거짓으로 신고해 무고한 사람의 신상까지 파헤쳐지며 2차 피해까지 속출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연예인의 일만이 아니고 일반인에게도 얼마든지 꼬리표가 될 수 있다. 어린 시절 잠시의 실수로 벌였던 학교폭력은 성인이 된 후 취업의 기회를 무산시키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지구대에 근무하던 때 청소년의 학교폭력, 절도 등으로 신고 출동을 나가 부모님을 모셔오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구대나 경찰서에 처음 온 아이들은 보통 울먹거리거나 자신의 잘못을 바로 뉘우치고, 부모님들 역시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에 연루된 것에 깜짝 놀라며 가슴을 쓸어 내린다.

그러나 범죄가 두 번, 세 번 늘기 시작하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체포된 상태에서도 겁을 먹지 않고 ‘어차피 저는 소년원 안가요’라는 말과 더욱 대담해진 모습을 보인다. 부모님들 역시 ‘이제 모르겠다’, ‘포기했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이들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주고 교육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원격 수업 장기화와 대면 수업이 적어지면서 학교폭력 피해도 주춤했지만, 올해 3월 등교수업을 한 학교가 97%에 달해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미신고한 이유 중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서’(29.4%),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17.4%)등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아이들의 인지 교육과 신고 시 보복 등의 일이 없도록 경찰과 학교의 2차피해 방지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잠시의 실수, 또는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이 주변에 있다면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가르침으로 ‘학교폭력’이 아닌 ‘선도’의 꼬리표를 달아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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