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살신성인 의사상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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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살신성인 의사상자 지원
  • 박주하
  • 승인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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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돕다 희생한 義人…보상금, 의료급여, 교육·장제·취업보호 등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義人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해 지원하고 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해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맞게 지원 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지난해에 살해 위기에 처한 지인을 돕다 사망한 장모(남, 45)씨, 곡성 섬진강에서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다 익사한 이모(남, 58)씨를 의사상자로 인정해 증서를 전달하고 지원한 바 있다.


의사상자는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에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인정받을 수 있다.


의사자나 의상자로 인정되면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국립묘지 안장(이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사상자 인정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구청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시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광주시 정수택 사회복지과장은 28일 “우리 시는 2011년부터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국가보상금 이외에 별도의 특별위로금도 지급하고 있다”며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신청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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