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대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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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대한 입장 발표
  • 박주하
  • 승인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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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입시생 제외한 교과부 기재 지침 무기한 보류
○ 교과부에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 즉각 철회 촉구
○ 국회와 중앙정부에 학교 폭력 예방 위한 교육적 차원 입법 활동 촉구
○ 대교협과 대학 당

광주시교육청은 27일 ‘학생폭력 학생부 기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학교폭력 기재 지침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청사전경

광주시교육청 청사전경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 7일(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지침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결정문’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송부하자 교과부에 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소년법상 통고제도의 취지와 비교해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 모순이며, 조치사항 이행과 기록 병행은 이중적 처벌의 모순, 청소년 시절 한 순간의 잘못을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로 낙인찍는 등 모순과 비교육적 처사임을 들어 전면 유보하다가, 지난 23일(목) 대학입시 업무 촉박을 사유로 고등학교 3학년은 기록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는 대학입시 업무의 차질을 우려하고, 입시생이 불의의 피해(합격 후라도 사실 미기록을 사유로 불합격 처리)를 당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반드시 기록하기를 고집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는 등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이에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천명한다“면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1. 교과부 훈령 제239호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은 성장하는 아이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를 새겨 넣는 반교육적 처사이다. 특히 청소년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년법상 통고제도의 취지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가혹하며, 가해학생의 교육적 변화를 이끌기 보다는 스스로 변화할 기회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조치이다.


학교폭력 기록처럼 민감한 개인정보를 교과부 지침으로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되고, 기재되는 기록에 대한 기준도 형평원칙에 어긋나기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고3 입시생을 제외한 교과부의 지침을 무기한 보류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삶에 미래를 열어주는 희망이어야 한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임이 분명하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학교폭력을 없애겠다는 것은 극히 비교육적인 발상이라 할 것이다.


교과부는 더 이상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거나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학교폭력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3.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학생인권보장과 교권보호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제정 등을 통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모든 교원이 생활교육 직무연수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적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국회와 중앙정부는 학생과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적 차원의 입법과 모순된 지침 개선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4.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입시와 취업에 추가적이고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는 인권 제한 조치이다. 대학교육협의회를 비롯한 대학 당국도 학교폭력 기록을 입학심사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유보할 것을 당부한다.


5.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과부의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학생부 기재 지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이들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2년 8월 27일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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