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도의원, “전라남도 야생조류 시설물 충돌 예방 조례안” 제정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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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도의원, “전라남도 야생조류 시설물 충돌 예방 조례안” 제정 화제
  • 문흥주 기자
  • 승인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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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
임종기 도의원

[투데이광주전남] 문흥주 기자=임종기 도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야생조류 시설물 충돌 예방 조례’가 2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한 것으로 임의원 측은 설명했다.

임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주요 내용으로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프리트 패턴 등 예방대책 마련을 권고하였고, 충돌 실태조사를 연구, 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하여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게 규정했다.

임의원은 “최근 도내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공구조물이 늘어 조류 충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조례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여건이 된다면 모니터링을 운영해 야생조류 충돌사고에 대해 점검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야생조류가 아무런 배려 없이 설치된 투명인공구조물에 의해 희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언급했다.

이 조례안은 2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제35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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