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남도, 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식당·카페 12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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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남도, 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식당·카페 12시까지
  • 문주현 기자
  • 승인 2021.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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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6종과 노래연습장 10시까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도]

[투데이광주전남] 문주현 기자 = 전남도는 정부의 방침에 의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늘부터 2주간 연장한다. 오는 31일까지다.

사적모임은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한다.

유흥업소 6종과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은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이후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이 가능하다.

방문판매업은 영업시간 제한을 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실내·외체육시설의 샤워시설 운영제한 조치도 해제한다.

결혼식장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허용된다.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는 식사 제공시 접종완료자 33명을 포함해 최대 49명까지, 식사 미제공시에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기존 수용인원의 20%에 접종완료자 30%를 포함해 최대 50%까지, 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 진단검사 의무도 유지된다. 운영자 및 종사자는 2주 1회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접종완료자는 제외된다.

검사대상은 Δ유흥시설 및 배달 형태의 다방업 Δ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Δ외국인 고용사업장 Δ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어업 허가어선 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 교습소 Δ직업소개소이다.

강영구 도 보건복지국장은 "1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10월말까지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마스크 상시 착용, 증상 의심 시 즉시 진단검사 등 개인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반드시 준수하면서, 백신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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