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체육회 운영위원회 ‘불법행위 봐주기’...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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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체육회 운영위원회 ‘불법행위 봐주기’...도마 위
  • 신재현 기자
  • 승인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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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어긋난 운영위 구성
징계기준 위배한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 안돼 불가피...해명
보성군체육회 [신재현 기자]
보성군체육회 [신재현 기자]

[투데이광주전남] 신재현 기자 = 보성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진다는 보성군체육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의 ‘불법행위 봐주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군 체육회 전반의 운영을 관장하는 운영위가 구성부터 결과 도출까지 모순투성이로 일관하고 있어서다.

20일 보성군체육회 등에 따르면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A씨의 불법행위와 이를 방조한 군 체육회의 부당행정을 지적했던 본보 기사(7월 19일자)와 관련 8월 9일 A씨에 대한 징계 운영위가 열렸다.

운영위는 A씨가 복무규정을 어기고 수년간 부당한 수업료를 받아온 중차대한 불법행태에 정직 1개월의 경미한 징계를 결정했다.

문제는 적법한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는 군 체육회의 공언과 달리 운영위 구성부터 징계 결과까지 제반 규정을 어기고 봐주기 징계를 했다는 것.

불법행위자 A씨의 시말서 [신재현 기자]
불법행위자 A씨의 시말서 [신재현 기자]

먼저 운영위 구성 문제다.

운영위는 군 체육회 전반을 관장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채용과 상벌에 관한 책무를 갖고 있다.

운영위원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사망하거나 본인이 원할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 해촉할 수 있다.

또 운영위원은 학계, 주무부처 담당관, 외부전문가, 지역생활체육발전에 기여한 인사 등으로 구성하게끔 됐다.

이에 따라 군 체육회는 지난 4월 7일 제10차 이사회를 개최해 행정계 1명, 교육계 1명, 전남도체육회 당연직 1명, 체육계 4명 등 총 7명의 운영위원을 정상적으로 위촉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인지 A씨의 징계 운영위(8월 9일)를 20여 일 앞둔 7월 20일 운영위원 중 4명을 해촉했다. 행정계 관계자 1명을 제외하면 3명이다.

이들 중 해촉사유에 해당되는 운영위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경된 운영위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당연직 행정계와 전남도체육회 관계자를 제외하면 관내 체육계 인사 일색이다.

이는 운영위원 임기보장과 공정한 위원구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근무규정 및 신임 운영위원 현황 [신재현 기자]
근무규정 및 신임 운영위원 현황 [신재현 기자]

또 규정에 어긋난 봐주기 징계는 더욱 심각하다.

생활체육지도자 징계 기준에는 직무와 관련해 50~100만원 부정 수급 시 해고가 정당하다는 징계양정기준이 마련됐다.

그러나 A씨는 공식적으로 900만원, 비공식적으로 수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아닌 정직 1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규정을 무시한 운영위 구성, 근거에 어긋난 징계 기준 적용 등은 불법행위자 봐주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지역민 A씨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성군체육회가 언제나 거듭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보성군도 군 체육회가 민간단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보성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체육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보성군체육회 관계자는 “운영위 구성과 변경은 운영위 회의 소집 시 위임과 소집이 안 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징계결과는 운영위 결과를 따른 것이다”고 해명했다.

징계양정기준 내역 [신재현 기자]
징계양정기준 내역 [신재현 기자]

한편 보성군체육회는 지난 9일 최광주 회장의 사직으로 이날부터 60일 이내 신임회장 선거가 치러지며, 부회장단 중 연장자 희망자 순으로 새로운 직무대행 체제가 꾸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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