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체육회, 물의 빚은 강진·나주·보성 체육회장 징계수위 확정

강진 자격정지 5년, 나주 사임, 보성 법원 판결 후 정하기로

2021-04-30     신재현 기자
전남도체육회관

[투데이광주전남] 신재현 기자 = 전남도체육회는 최근 물의를 빚은 전남 강진, 보성, 나주 체육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확정했다.

전남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29일 오후 2~3시 체육회관 3층 회의실에서 12명의 공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 보성, 나주 체육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진 체육회장은 자격정지 5년, 나주 체육회장은 사임, 보성 체육회장은 보성군공무원노조와 피해 당사자가 법원 판결 후 징계심의를 요청해 와 이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한편 강진 체육회장은 지난해 10월 축구대회 개최 후 군수 격려만찬 일정을 정하면서 체육회장인 본인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흉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나주 체육회장은 취임하기 전 한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9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7월 구속됐다.

또 보성 체육회장은 보조금을 유용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 됐으며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보성군체육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