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추가 감면

총 42필지 2억 4천여만원 감면 혜택

2021-03-22     김명수 기자

[투데이광주전남] 김명수 기자 = 광양시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광양시 소유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대부를 받아 사용 중인 대상자에 한해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임대료 인하를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임대·사용 중인 시유재산이며 코로나19 피해와 관련 없는 경작용·주거용은 제외된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24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기존 4~5%에서 1%로 낮추는 것으로 감면 금액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른 감면료는 2020년 8월 1일~12월 31일 5개월간 임대료로 총 42필지 약 2억 4천만원으로 보고 있으며 1년분 임대료를 선납한 사용인들은 인하분을 환급받도록 할 방침이다.

박봉열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