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금품 받으면 최고 50배 과태료’

함평군산림조합 자진신고... 1월31일까지 자수하면 과태료감면, 신고하면 포상금 3억원

2023-01-28     서영록 선임기자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데이광주전남] 서영록 선임기자 = 전남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금품 받은 조합원은 자진 신고해 달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현수막에는 자진 신고기한을 1월 26일(목)부터 1월 31일까지로 특정해 놓아 벌써 금품수수가 있지 않았냐는 말들이 무성해지고 있다.

함평군선관위는 최근 함평군산림조합 앞에 ‘함평군산림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을 받은 조합원에 대한 자진신고’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27일 “함평군산림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수수 말 들이 있어 기한을 정해 자진신고 해줄 것을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금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21∼22일이고 선거운동은 다음 달 23일부터 3월 7일까지다.

함평 관내에는 함평농협 천지농협 나비골농협 월야농협 손불농협 함평축산농협 함평군산림조합 등 모두 7개소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