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술자리 벌인 해남 승려들...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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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술자리 벌인 해남 승려들...과태료 처분
  • 문천웅 기자
  • 승인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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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영업중단 10일 150만원 과태료
영업주와 승려 7명, 각 10만원 과태료 전망

 

19일 오후 해남의 사찰 승려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술자리를 벌이고 있다. [독자 제공]

[투데이광주전남] 문천웅 기자 =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술자리를 벌인 전남 해남의 대형사찰 승려들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21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지역의 한 사찰 승려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술자리를 벌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

이날은 전남지역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시행된 첫날이었다.

조사 결과 해당 사찰 소유의 임대 영업 숙박시설내 별채에서 승려 7명과 영업주 1명 등 모두 8명이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영업주 1명과 승려 2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분을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19일부터 시행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났다.

결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에는 영업중단 10일과 150만원의 과태료가, 영업주와 승려 7명에게는 각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제보 사진을 토대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며 "다만 당시 참석한 스님들은 현재 관외 출타해 종무실장이 위반 사실에 대리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숙박업주는 "숙박시설 개업 전 장사가 잘 되길 기원하는 안택고사를 지내고 난 후 감사의 뜻으로 식사자리를 마련했다"며 "매일 같이 생활하는 스님들이 모인 자리로, 방역수칙 위반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19일 오후 8시쯤 지역의 대형사찰인 A사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10여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주민이 신고한 사진에는 승복을 입은 남성들이 일반인과 함께 마스크를 벗은 채 음식과 함께 소주, 맥주 등 술이 놓인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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