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불법행위 방조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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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불법행위 방조 '도마 위'
  • 신재현 기자
  • 승인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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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불법 유급수업
도 체육회 이첩에도 군 체육회는 묵묵부답
이형로 직대 “운영위 개최 후 적법조치할 것”
보성군체육회 [신재현 기자]
보성군체육회 [신재현 기자]

[투데이광주전남] 신재현 기자 = 보성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A씨의 불법행위와 이를 방조한 군 체육회의 부당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A씨는 생활체육지도자 복무규정을 어기고 수년간 부당한 수업료를 받아왔고 군 체육회는 도 체육회의 적법한 징계 요청 이첩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서다.

19일 보성군체육회 등에 따르면 군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는 65세를 기준으로 일반부와 어르신부로 나눠지며, 11명이 재직 중에 있다. 이들은 지역의 생활체육 현장을 지도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수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생활체육지도자 복무규정이 있음에도 A씨는 이 규정을 어기고 수년째 부정수급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

A씨는 2009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보성초, 보성남초, 보성중, 복내중, 보성고 등에서 유소년 축구단 감독직을 맡아오면서 유급수업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 확인됐다.

공식적으로 900만원, 비공식적으로 수천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간 이어온 A씨의 불법행위는 익명의 제보자 B씨가 지난해 전남도교육청보성지원청의 방과 후 학습 수업료 지급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수면위로 드러났고 그 해 10월 해당 지도자는 체육회에 해당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시말서를 제출하면서 밝혀졌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보성군체육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상급단체인 전남도체육회에서 수회에 걸쳐 국민신문고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는 바, 민원을 이첩하니 적법한 조치를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요청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

보성군체육회의 A씨에 대한 방조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제보자 B씨는 “문체부 기금 50%, 보성군 기금 50%로 운영되는 보성군 생활체육지도자는 보성군민을 위해 무료로 수업을 진행해야하나 A씨는 유소년 축구로 수년 동안 수천만원을 치부하면서 불법으로 지도했다”주장했다.

이어 “문체부, 대한체육회, 보성군체육회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조만간 전남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관련 심의가 있는데 철저한 규정적용과 공정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전남도체육회 민원 이첩 공문 등 서류 [신재현 기자]

이에 보성군체육회 이형로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자로 직무대행으로 임명돼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7월 1일자 전남체육회 공문 수신을 통해 알게 됐다”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근무규정에 의거해 오는 26일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적법한 조치 결과를 전남체육회에 보고하고 보성군체육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체육회 관계자는 “보성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고 수차례 이첩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며 “최근 보성군 체육회에서 이달 안으로 생활제육지도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적법한 조치와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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