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붐(boom)과 안전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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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 붐(boom)과 안전의식’
  • 정경택 기자
  • 승인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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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정주원 군

[투데이광주전남] 전남대 정주원 학생=요즈음 ‘코로나 19’시대가 도래하면서 대중교통의 빈도가 점차 줄며, 자가용이 없는 젊은 층이나 학생들에게 ‘전동 킥보드’가 인기다 못해 필수품이 되었다.

 수년간 ‘1인 탈 것’은 인라인스케이트와 자전거 정도가 끝이었기에, ‘공유 킥보드’의 인기는 매우 뜨겁다. 더군다나 가격이 비싼 단점을 1분당 가격으로 책정하기에, 주머니가 가벼운 젋은 층의 사랑을 받고있는 것이다.

길거리뿐만 아니라 비교적 부지가 넓은 대학교에도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건물 간 이동의 편리함을 한번 느껴본 학생들은 그 ‘편리함’을 잊지 못하는 것이다. 금액적 측면 또한 원인으로 뽑았었는데,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등급제’를 실시하여 VIP 등급부터 브론즈 등급까지 계급별 할인율 또한 달라 ‘재미’ 또한 느낄 수 있다.

 이 ‘공유 킥보드’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주요 업체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고, 있다고 해도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지방엔 이름조차 알리지 못했다. 하지만 수도권에 ‘공유 킥보드’가 넘치다 못해 포화상태라 길거리에 즐비해 있고, 지방 또한 눈에 보일 정도로 수가 증가했다. 이 많은 경쟁업체에서의 무기는 당연하게도 ‘가격’이다. 그렇기에 기존의 업체들은 가격을 더더욱 낮추고 있고, 신규업체(스타트업)는 대여료 무료의 파격적 이벤트도 진행하는 등 시장경쟁이 치열하다.

 넘쳐나는 ‘공유 킥보드’를 주시하던 정부는 당연히 존재했던 법안에 대해 조치를 내렸다. 탑승 조건 측면에서는 만 13세 이상에서 만16세로 나이 제한의 강화는 물론이고, 2종소형면허나 원동기 면허의 소지까지 개정했다. 이를 어길시 범칙금 사유에 해당하고,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도 범칙금 20만 원을 내야 한다니 규제가 심하게 강화되었다.

 공유 킥보드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시속 20km 내외로 고정하지만, 개인소유의 킥보드는 어린이집이나 이면도로에선 30km, 이외에는 50km로 제한했다. 그런데 자동차위주도로에선 50km로는 안전에 위험이 가해질 수 있기에, 지역이나 상황에 따른 여지는 줘야 한다 라는 생각도 든다. 추가적으로, 자전거도로의 진입도 불가했었는데 2020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용이 가능하다 하니 폭넓은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정부는 내년까지 ‘퍼스널 모빌리티법’을 마련할 예정이라니 ‘전동 공유 킥보드’의 관심사는 더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강화를 시행하고 범칙금이 6배를 넘는 상황을 보았을 때, 안전주의가 더더욱 각별하기에 ‘보호장구’의 수요도 동시에 넘쳐나고 있다.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팔꿈치 보호대, 헬멧, 무릎 보호대’ 등으로 한정된다고 생각하지만 탈것도, 시대도 변했다.

 

스쿠터 인형

 

성인규격으로 나오는 보호대가 맞지 않는 ‘미성년자’를 위한 스쿠터 인형부터 여러 가지 보호장구들이 탄생하고 있다. 낙상사고까지 예방 가능 하기에 킥보드안전에 더더욱 집중할 수 있다. 대형모델임에도 자동차 등과는 다르게, 바퀴가 작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이 ‘공유 킥보드’를 잘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편리하면서 위험하기도 한 이 ‘양날의 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안전’과 직결된 것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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