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A의원의 SNS 유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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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A의원의 SNS 유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 김광길 기자
  • 승인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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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A의원의 SNS 유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투데이광주전남] 김광길 기자 = 장흥군은 최근 SNS에서 유포되고 있는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및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결과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첫째, ‘모금 기금을 통합해서 마음대로 기금을 빼 쓰려고 조례 제정을 한다’는 의견에 대해 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조례 제정 및 운용하려는 기금을 우리군 마음대로 지출하려고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조례이다.

우리군도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안을 마련해 장흥군의회에 부의했으며 본 기금은 6개 기금과 12개 특별회계에 대해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남 도내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이미 제정·운용 중에 있다.

기금운용계획 및 지출 금액의 변경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 민간인 3명 등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의 승인과 의회의 세입·세출 예산 편성 및 심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재정안정화기금 225억원을 군수 선심성 예산으로 다 쓰고 의회 승인도 없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장난하려다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했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군은 전혀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임을 강조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의 심사·승인권은 의회에 있으며 조례안을 가결하든 부결하든 이에 대한 결정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현재 운용 중인 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 12월 조례 제정 후 225억원을 조성해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020년 1회 추경과 3회 추경에 각각 112억 5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입했다.

장흥군의회의 엄격하고 심도 있는 세출 예산안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사용했으며 장흥군의회의 A의원 또한 예산안 심사에 참여했다.

셋째, ‘2021년 6월 8일 제266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A의원이 “실무진이 특정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했다는 사항, 방역물품 구입 등으로 사용해야 하나 차량 수리비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고 의혹 제기 발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군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사실관계 진위 여부를 조사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장흥군의회 A의원은 이와 관련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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