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17명 사상 건물 붕괴..."철거 작업순서 지키지 않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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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17명 사상 건물 붕괴..."철거 작업순서 지키지 않은듯..."
  • 조성기 기자
  • 승인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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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 작업 진행순서대로 진행하지 않아 건물 붕괴 추정
관계규정에 의거 시공사와 감리자 사법당국 고발 계획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피해수습 대책 마련에 최선 다할 것"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학동4구역 재개발 지역 건물 붕괴와 관련해 설명회를 갖고 있다. [광주 동구 제공] 

[투데이광주전남] 조성기 기자 = "광주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건물붕괴 사고는 철거 작업의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입니다." 광주 동구 관계자의 일성이다. 

'건물 해체계획서’에는 콘크리트 부재를 압쇄해 파쇄하는 ‘무진동 압쇄공법’을 실시키로 했으나, 건축물 측벽에서부터 철거작업을 진행해 잔재물 위로 이동 후 5층에서부터 외부벽, 방벽, 슬라브 순으로 해체작업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10일 광주 동구는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임택 동구청장과 조현기 건축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난 5층 건물 해체와 관련 해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건물붕고 사고를 일으킨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축물에 대한 시공사는 ㈜한솔기업, 감리자는 시명건축사사무소로 정하고 지난 7일부터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철거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난해 5월 건축관리법 제정으로 연면적 500㎡ 이상, 3개층 이상의 건축물의 해체공사 시 감리자를 지정해 시행토록 명시됐다.

조현기 동구청 건축과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신세계건축사 측에서 작성하고 시명건축사 측에서 구조안전을 검토한 ‘건물 해체계획서’에는 콘크리트 부재를 압쇄해 파쇄하는 ‘무진동 압쇄공법’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며 “건축물 측벽에서부터 철거작업을 진행해 잔재물 위로 이동 후 5층에서부터 외부벽, 방벽, 슬라브 순으로 해체작업을 진행한 뒤 3층까지 해체 완료 후 지상으로 장비를 이동해서 1~2층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공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광주 동구 재난사고수습대책본부 [신재현 기자]

동구는 이번 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해 국과수 조사가 끝나야 밝혀지겠지만 제출된 해체계획서의 작업 진행순서대로 철거작업을 진행하지 않아 건물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의혹에 대해 조현기 과장은 “시공사 측에서는 입찰에 의한 정식 계약이라는 입장이며 동구는 5월 14일 재개발조합과 철거업체에서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접수하고 25일 허가, 이달 말까지 철거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철거현장 내 감리자의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도 조현기 과장은 “이번 공사의 감리자인 건축사는 당시 현장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비상주 감리로 계약된 감리자는 철거작업 현장에 수시로 입회해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동구는 이번 주 내로 관계규정에 의거해 시공사와 감리자 측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잇따르는 사고 발생으로 안전사고 매뉴얼 재점검은 물론 국과수 조사 결과에 따라 유사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관내 기존 철거현장을 긴급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습된 사고 현장 [신재현 기자]
수습된 사고 현장 [신재현 기자]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앙부처에서 철저한 대응을 지시한 만큼 광주시와 공동으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관할 구청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피해수습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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