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항소심서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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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항소심서도 징역 5년 구형
  • 문천웅 기자
  • 승인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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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경
광주고등법원 전경

[투데이광주전남] 문천웅 기자 =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황주홍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 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황주홍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황 전 의원은 비서 등과 공모해 21대 총선 전인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을 상대로 총 771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황 전 의원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이유로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은 황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전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황 전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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