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깨 급발진하다 정차된 순찰자도 추돌
혈중알코올농도 0.158%(운전 면허 취소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158%(운전 면허 취소 수치)
[투데이광주전남] 문수환 기자 = 광주 서부경찰은 만취 운전하다 신호대기중에 도로 한복판서 잠 든 20대를 붙잡았다.
광주 서부경찰은 술에 취해 차량을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45분께 광주 서구 매월동 풍암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한 혐의다.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잠든 차량이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해당 차량 앞에 경찰차를 세운 뒤 운전자를 깨웠다.
잠에서 깬 A씨는 급발진을 하다 정차 중인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운전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서구 금호동에서 3km 가량 운전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 기간 중 심야에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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