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업무종사자 산업안전보건관리 업무 영상교육’ 실시
이번 원격교육은 지난해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이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예정으로 있는 등 노동안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겪게 될 업무처리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번 교육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등 일선 학교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여겨지던 업무를 구체적인 방법과 예시를 제시하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교육 대상을 사립학교까지 학대해 더 나은 노동 안전 문화가 전남의 모든 학교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미라 안전복지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사회가 발전해 나감에 따라 더욱 높은 수준의 노동 안전에 대한 관리가 요구될 것이다”며 “각급 학교 행정실장님과 직원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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