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 서구 지방의원·공직자 주·정차 과태료 면제 청탁...수사 나서
상태바
광주 서부경찰, 서구 지방의원·공직자 주·정차 과태료 면제 청탁...수사 나서
  • 문현주 기자
  • 승인 2021.0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 감사, 전·현직 의원·공직자 등 57명 특혜 확인
경찰, "5월초 수사 착수계획 관련 의혹 엄정히 밝힐 것"

 

광주 서구청
광주 서구청

[투데이광주전남] 문현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은 '서구 지방의원·공직자의 주·정차 과태료 면제 청탁'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2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 감사위는 최근 서구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현직 지방의원·공직자 57명의 청탁을 받고 주·정차 과태료를 무단 면제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앞서 경찰 역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특정 감사로 지난해 말 서구청이 내놓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 2월부터 내사를 벌였다.

다만 시 감사위가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곧바로 공식 수사로 전환하지는 않았다.

시 감사위는 '서구청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서구의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57명이 부당한 수단으로 면제 특혜를 누렸다고 봤다. 이 중 전·현직 서구의회 의원 5명(전직 1명·현직 4명)도 감사를 통해 부당 특혜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 1명은 현재 시 의원이다. 퇴직 공무원 중에선 다수의 4급 이하 간부 공무원이 포함됐다. 현직자 중엔 5급 이하 공직자가 연루됐다.

감사를 마친 시 감사위는 이달 1일 서구에 과태료 청탁 연루 공직자에 대한 징계 처분, 수사 의뢰를 직접 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지방의원·공직자의 청탁을 받고 과태료를 면제하는 데 관여한 공직자 16명에 대한 수사를 직접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경찰은 시 감사가 끝나고 서구로부터 주·정차 단속 적발 자료, 과태료 처분 면제 의견·심의서 등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았다.

현재는 내사 단계다. 경찰은 어떤 방식으로 단속 자료를 삭제해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주·정차 단속 행정에 쓰이는 전산 소프트웨어의 구조적 허점도 알아냈다.

아울러 관련 처벌 사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청탁자 신분, 특혜성 입증 여부에 따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감사 재심의 청구 기간이 끝나 구체적인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이 공개 열람되는 오는 30일까지는 서구의 수사 의뢰를 기다릴 예정이다. 서구가 수사 대상 기관인 만큼 내사에서 곧바로 수사 전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
광주 서부경찰서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파악하고 있다. 적용 법리 등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다"며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의혹을 엄정히 밝혀내겠다"라고 밝혔다.


최신 HOT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