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남편 불륜녀에게 불안감 조성 문자 보낸 40대 여성..선고유예 판결
상태바
법원, 전 남편 불륜녀에게 불안감 조성 문자 보낸 40대 여성..선고유예 판결
  • 김길삼 기자
  • 승인 2021.0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투데이광주전남] 김길삼 기자 =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남편과의 이혼을 야기한 불륜녀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40대 여성의 벌금형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장은 "문자가 반복되고 내용의 일부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이 있지만, A씨가 지급받기로 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급 독촉인 점, 불륜으로 인한 확정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전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25일부터 8월31일까지 15차례에 걸쳐 전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에세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보통신망 관련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A씨는 해당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최신 HOT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