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와 가스 유출 여부 등 수사 중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와 가스안전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와 가스안전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
[투데이광주전남] 김길삼 기자 = 최근 광주의 한 LPG 충전소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해 37시간 만에 진화된 사건과 관련, LPG 가스를 차량에서 충전소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광주 광산경찰은 6일 LPG 충전소에서 폭발성 물질을 부주의하게 취급해 불을 낸 혐의로 30대 후반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26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한 LPG 충전소에서 탱크로리 차량에 실린 LPG 가스를 충전소 내 지하 저장 탱크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 이 과정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옮기는 과정에서 A씨의 실화와 가스 유출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또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와 가스안전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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