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반한우를 '장흥한우'로 속여...항소심 벌금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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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반한우를 '장흥한우'로 속여...항소심 벌금형 유지
  • 김길삼 기자
  • 승인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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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광주지법 제공
광주지방법원 전경 / 광주지법 제공

[투데이광주전남] 김길삼 기자 = 일반한우를 '장흥한우'로 속여 판매한 축산업자가 항소심서도 700만원 벌금형 유지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의 벌금 700만원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 장흥군에서 한 축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1월3일부터 9월2일까지 9개월 동안 강진군, 곡성군, 보성군, 해남군, 화순군 등에서 사육한 한우 1889.4kg을 원산지를 속여 전국 각지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 원산지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A씨는 인터넷 통신판매 사이트에서 버젓이 '원산지 국산(전라남도 장흥군)'이라고 적고, 판매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 역시 장흥에서 배송됐고, 원산지도 장흥군이라고 적혀 있어 별다른 의심 없이 A씨가 판매한 한우를 구매해 왔다.

이렇듯 A씨가 인터넷에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한우의 금액은 8807만5057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이 사건 범행의 판매 수량이 비교적 대량이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장흥이 아닌 타 지역에서 사육한 한우를 장흥 한우로 잘못 알고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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