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APT개발’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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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APT개발’ 어디로 가나
  • 김길삼 기자
  • 승인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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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문제발생 최소화 위해 도시계획위 용도지역 변경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경실련 "시간이 지연되면 각종 문제 발생 가능, 공원별 사업 조속히 추진돼야할 것"
광주중앙공원 / 광주시 제공
광주중앙공원 / 광주시 제공

[투데이광주전남] 김길삼 기자 = 지난달 중순께 광주광역시가 언론 간담회에서 밝힌 ‘중앙공원APT개발’ 원점 재검토 발표 후 추진방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시가 사업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공직자가 참여하는 협상조정위를 구성해 허심탄회한 논의 후 재추진을 부연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주 비상대책위는 적정가 토지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어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10개소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대상지는 일곡, 마륵, 중외·신용·수랑 등 5개소다.

나머지 중앙1, 중앙2, 운암산, 봉산, 송암 등 5개소는 용도지역변경 관련 서류 작성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준비 중에 있다.

10개 사업지구 중 일부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광주시와 업체 간의 이견을 보이며 제자리 걸음 중인 것이다.

특히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는 사업자 내부 갈등이 불거진 데 이어, 광주시가 사업을 원점 재검토키로 하면서 멈춰서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도시계획위원회 개편 작업으로 행정 절차 지연이 우려되고 토지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소유주들과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공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토지 보상, 용도지역 변경,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다.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개발 사업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해당 토지 소유주에 대한 토지 보상을 완료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9월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10개 지구(9개 공원)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갔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처럼 토지 보상과 용도지역 변경 등 사업 추진 절차가 미뤄지면서 사업 예정 부지 소유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구 별 조속한 사업 추진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청 /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청 / 광주시 제공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 중도 포기 등 추후 발생할 문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용도지역 변경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광주경실련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될수록 토지 가격 상승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각 공원별 사업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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