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과 불법 수의계약...광주 북구의원과 공무원 10여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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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과 불법 수의계약...광주 북구의원과 공무원 10여명 검찰 송치
  • 김길삼 기자
  • 승인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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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선 광주 북구의회 의원 부부·와 공무원 8명 등...뇌물죄 혐의
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전경

[투데이광주전남] 김길삼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구의원과 공무원 등 10여명이 검찰에 송치했다.

3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구청의 수의 계약을 통해 금전적 대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광주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과 배우자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들에게 수의 계약을 몰아주는 형태로 금전적 대가를 제공한 북구청 관련 공무원 8명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북구청 공무원들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편의를 누릴 목적으로 백 의원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당초에는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해당 법령 자체 처벌 규정이 없고 위법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가성 수의 계약을 맺은 점을 토대로 뇌물 공여 및 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백 의원은 배우자가 대표로 등록된 인쇄 출판·디자인·광고 업체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채,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북구청으로부터 총 6770여만원에 달하는 수의계약 11건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백 의원 외에도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북구의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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