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설연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0명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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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설연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0명 과태료 부과
  • 김길삼 기자
  • 승인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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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의 코로나19 언론 브리핑 [사진=광주시]

[투데이광주전남] 김길삼 기자 = 광주서 설 연휴동안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침을 위반하고 가족모임을 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가 추진된다.

방역법엔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 할 경우 1인당 10만원 이하, 음식점 등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1955번 확진자와 이 확진자의 가족, 지인 등 10명은 설 연휴인 지난 2월11일부터 같은달 14일까지 광산구 송정동 한 자택에서 머물며 가족모임을 했다.

연휴 당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광주 1955번 확진자의 집에서 장시간 머물며 식사를 했고, 연휴기간 수차례 자택을 오고 가며 방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지난달 17일 광주 1955번 확진자가 진단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아 지표환자로 분류됐고 이 가족모임을 중심으로 지역감염이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이날까지 관련 확진자는 연금공단 직원 2명,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제3공장 7명, 가족 7명 등 모두 16명이다.

광주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침 위반사항이 역학조사에서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관할 지자체인 광산구에 적법한 처분조치를 요청, 이들 10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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