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3월 9일까지 접수.4년간 최대 1인당 2천만원 지원
접수기간은 2월 22일부터 오는 3월 9일까지로 참여요건은 목포시에 소재하고 만18~39세 이하의 1~4년차 청년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다.
지원사항은 취업장려금 500만원 고용유지금 450만원 근속장려금 550만원 장기근속금 500만원 등으로 기업과 청년에게 4년간 1인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4대 보험 가입 및 체납 여부, 지원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부적격 대상자 확인과 기업체 평가 배점기준 등에 따라 오는 3월 23일까지 지원기업과 청년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목포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이 안정적인 직장과 임금을 보장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올해도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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