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 집단 감염 초래 금양오피스텔 확진자...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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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 집단 감염 초래 금양오피스텔 확진자...집행유예 판결
  • 김길삼 기자
  • 승인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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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 방역망에 지장 초래"… 징역 6개월 집유 1년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광주지법]

 

[투데이광주전남] 김길삼 기자 = 허위 진술로 광주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초래한 금양오피스텔 확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훈)은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세종시와 충북 청주의 한 방문판매업체를 다녀온 사실을 숨기는 등 비협조인 태도로 방역에 혼선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충북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다른 방문판매업자를 만나고 돌아온 사실 등을 감추고, 광주 금양오피스텔 10층 사무실에서 다단계 판매업자들과 여러 차례 접촉했다.

A씨의 이러한 행위로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오피스텔 발 집단 감염이 속출했고, 당시 질병관리본부에서 파견된 역학 조사관들이 진단 검사를 받고 격리에 들어가야만 했다.

특히 방문판매 발 감염이 사찰·교회·사우나·고시학원을 거쳐 배드민턴 동호회·휴대전화 대리점까지 확대되면서 광주시는 지난해 7월 1일 지자체 최초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A씨는 고의로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위치 추적(GPS) 기록과 역학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 특히 촘촘한 방역망 구축에 지장을 초래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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