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영농태양광(농지 복합이용) 발전 허용해야 한다
상태바
김승남 의원, 영농태양광(농지 복합이용) 발전 허용해야 한다
  • 신재현 기자
  • 승인 2021.0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데이광주전남] 신재현 기자 = 농지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농태양광(농지 복합이용) 발전의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남 의원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최근 "농촌형 태양광사업이 농지를 잡종지로 용도 변경해야만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때문에 농지의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며 "농지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농태양광(농지 복합이용) 발전의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장흥군농민회가 주최한 영농형 태양광발전 허용 법안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영농태양광(농지의 복합이용)에 관한 농지법 일부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농지임대차 계약 기간도 유럽 국가들 처럼 최소 9년 이상 늘리고, 농지소유주가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농지임대차 계약의무 강화 및 임차료 표준가격 설정, 경작보조금 지급 등 세부세칙 조정을 통한 임차농 보호가 영농태양광사업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농업소득이 2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이농과 탈농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농지의 복합이용은 귀농귀촌을 활성화시키고, 인구유입 등 농촌 공동화 해소 및 에너지자립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신 HOT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