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누락된 업체 대상
이번에 발급되는 확인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1차 신속지급 때 지원금을 100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업체가 ‘확인지급’을 신청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1일부터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광주시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종과 일반 매출감소 소상공인이 며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이 지급된다.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체 목록을 제출받아 지원금을 지급중이다.
누락된 업체는 2월초 확인절차를 거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에서 누락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체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버팀목자금을 확인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버팀목자금 확인 지급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확인서 발급 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정부 및 광주시로부터 방역 행정명령을 이행한 집합금지업종 8개 업종과 영업제한업종 12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확인서 발급 신청은 25일부터 2월19일까지이며 직접판매홍보관 중 후원방문판매업종은 시청, 학원·교습소는 관할 교육지원청, 그외 업종은 관할구청에 하면 된다.
상세한 신청절차와 업종별 신청부서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교육청, 교육지원청,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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