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4천여 건, 9억 6천여만원 부과…전년 대비 2900만원 증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 건수는 지난해보다 1,493건 늘어났고 부과세액도 2,9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면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면허종류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며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지로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 가까울수록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다”며 “납세자들께서는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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